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전향 장기수 (문단 편집) == 북한의 대응 ==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관련 문제는 1989년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[[http://people.aks.ac.kr/front/dirSer/ppl/pplView.aks?pplId=PPL_8KOR_A1917_1_0030771|리인모]](1917~2007)[* 함경남도 풍산 출생. 일본 도쿄공업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5년 8.15 광복 후 북조선로동당에 들어가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했다. 1950년 [[6.25 전쟁]] 당시 행적에 대해 북한 측은 조선인민군 종군기자라고 주장하지만 북한문제 전문가 이기봉이 1992년에 입수한 1952년 광주고등군법회의 '피의자 신문조사', '예심조사보고' 등에 의하면 북한군 소위로서 남하 후 조선로동당 경남도당 군사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재직했다고 [[https://www.mk.co.kr/news/all/1136872|나온다.]] 1950년 9월 한국군의 반격으로 지리산에 숨어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한국군의 토벌로 검거되어 광주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군법회의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, 부산형무소를 거치다 1959년 석방됐으나 1961년 6월 지하당 자금사건에 연루되어 대전교도소로 재수감된 후 1968년 광주교도소, 1975년 대전교도소, 1978년 청주보안감호소를 각각 거치면서 1988년 석방 시까지 도합 36년간 감옥생활을 했다.]가 병상에서 쓴 수기 및 <북의 어머님께>란 장문의 편지를 [[월간 말]] 등지에 소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. 그의 생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북한에 살던 부인과 딸이 "우리 남편을 돌려주세요"라는 호소를 <[[로동신문]]>에 실었고 북한 정부도 1992년 1월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송환문제를 제기했다. 이에 한국 정부가 '조건부 송환' 의사를 밝혔으나 실행되지 못했다가 [[1993년]] [[문민정부]] 출범 후 3월 19일에 송환을 허가하여 휠체어를 탄 채 42년만에 북녘에 있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. 송환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'전향적 대북정책의 일환'이라는 평가와 '북한의 선전 선동에 협력하는 것'이라는 비판/비난 여론이 공존했다. 재야사학자 임영태는 1998년에 낸 저서 <대한민국 50년사> 2권에서 "리인모의 송환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의 아픔이자 감동이다"라고 평했다. [[북한]] 사회는 [[감옥]]에서 34년 간 살면서도 전향서를 쓰지 않고 다시 [[북한]]으로 돌아왔으니 환영 행사로 떠들썩했으며 북한에서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[[영화]]까지 제작되었다. 자세한 내용은 리인모가 1989년경부터 <월간 말>지에 연재한 수기를 모은 수기집 <리인모 : 전 인민군 종군기자 수기 (1992, 월간 말)>에 나온다. 리인모가 송환된 지 7년만인 2000년에 [[김대중]] 대통령이 6.15 남북공동선언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하기도 했지만 이때도 강제전향 장기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한다.[[https://youtu.be/eF2Kf8uQoNc|#]] 강제전향 장기수들도 자의로 전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차이는 보통 북한에 가족이 있냐 없냐 정도였다. [[2000 남북정상회담]] 당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했다. 북한의 [[김정일]]은 [[대한민국]] 정부가 희망하는 북한에 머물고 있는 480여 명의 [[납북]]어부와 500여 명의 [[국군포로]], 대한민국으로 오길 바라는 [[북한이탈주민]] 송환은 [[거부]]했다. [[북한]]도 한국군 포로, 납북자 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'[[눈 가리고 아웅한다|눈 가리고 아웅]]' 식이라서[* 북한 정권은 한국군 포로든 납북자든 자의에 의해서 북한을 택했다고 선전하지만 국군포로 [[장무환]]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거짓이다.] [[양심의 자유]]에 대한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